2020년02월15일 14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가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② 공적연금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 ③ 연금소득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 ④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정답률: 39%)
문제 해설
연도별
- 2021년12월12일
- 2021년10월16일
- 2021년08월21일
- 2021년06월13일
- 2021년04월17일
- 2021년02월20일
- 2020년12월05일
- 2020년10월17일
- 2020년08월15일
- 2020년06월13일
- 2020년02월15일
- 2019년12월07일
- 2019년09월28일
- 2019년07월27일
- 2019년06월08일
- 2019년04월20일
- 2019년02월23일
- 2018년12월08일
- 2018년10월20일
- 2018년08월18일
- 2018년06월09일
- 2018년04월21일
- 2018년02월10일
- 2017년11월25일
- 2017년10월21일
- 2017년08월12일
- 2017년06월10일
- 2017년04월15일
- 2017년02월04일
- 2016년11월27일
- 2016년10월01일
- 2016년08월13일
- 2016년06월04일
- 2016년04월16일
- 2016년02월27일
- 2015년11월29일
- 2015년09월20일
- 2015년06월13일
- 2015년04월18일
- 2015년02월14일
- 2014년11월16일
- 2014년09월20일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시금은 연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받는 금액으로서, 연금소득이 아닌 일시급여로 간주되어 일시급여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이유는, 일시금은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시금은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일시급여로서 과세됩니다.